후원회 소개 및 후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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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회소개

DW후원회는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인류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데 참여하고 싶은 개인, 조직, 기관의 참여를 환영합니다.


후원회제도의 취지

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,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
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

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/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: 각각 1천 만원


국회의원(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)/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(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)/당대표 경선후보자/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: 각각 500만원


후원금 기부

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‘조세특례제한법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(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)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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